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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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재산01254-1346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751, 1990.05.09 및 재산01254-854, 1989.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51, 1990.05.09 ※ 재산01254-854,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는 224㎡이며 주택은 39.9㎡로 대지는 등기가 되었으며 주택은 미등기 되었으나 1955년부터 ○○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음.
나.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1) 장기 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2) 대지부분의 국민주택이하 양도세율(30%)적용 여부
(3) 미등기된 주택은 양도세율 75%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