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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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재산01254-1363생산일자 1990.07.18.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384, 1985.11.13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84, 1985.11.13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양도의 시기는 출자계약을 체결하는 날인지 건물의 준공시점인지의 여부(건설회사의 사업비 출자는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진척에 따라 투입되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의 시기”이며 따라서 이때에도 공사비 전액이 투입되는 준공시점을 양도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출자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였을 경우 공사준공후 건물을 지분배분 비율에 의거 배분하고 사업토지(본인 및 건설회사 토지)에 대해서도 이 비율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바 이때 변동되는 토지에 대해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