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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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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01254-1364생산일자 1990.07.18.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및 재산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578, 1990.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갑이라 약칭함)은 ○○도 ○○군 소재(89.6.24자로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취득하였다가 “을”에게 양도하였던 것인바 그 취득 및 양도와 분쟁등이 있었으며 그 과정은 아래와 같고 “갑”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와 더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나. 취득, 양도, 소송등 진행과정(갑 기준으로 질문함)

 (1) 88.2.27 “갑”은 취득하고 등기

 (2) 88.12.12 “을”과 양도계약체결

 (3) 89.3.25 잔금지급지정일

 (4) 89.2.23 “갑”은 해약하고 계약금 및 배상금과 중도금등 공탁

 (5) 89.3.25 “을”은 “갑”에게 줄 잔대금 공탁

 (6) 89.3.30 “을”은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7) 89.4.12 “을”은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8) 90.6.25 “을”과 “갑”간 법원에서 법정화해 결정되어 “을”은 “갑”에게 당초 대금보다 소송비용조로 더 지급키로 화해함

다. 문제점

 “갑”설 : 이 사건 임야외의 취득이나 양도한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을‘설 : “갑”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갑”은 위 제2항과 같은 사정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했는바 법전화해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병”설 :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신고 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만(양도가액 및 소송비용등 포함한 금액) 신고할 수 있다.

 “정”설 : 양도가액이 화해조서에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