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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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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지 여부
재산01254-1381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중 골프장ㆍ콘도미니엄 및 전문 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7,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7,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미만인 법인인 경우 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5호의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법인은 동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에는 해당없음)

  (갑설)

   - 당 법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은 해당되지 않고 (나)목에 열거한 부동산업에 해당되나 동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열거한 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을설)

   -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가) 또는 (나)목 중에서 (가)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나)목에 있는 부동산업에는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