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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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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387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지 : ○○구 ○○동 ○○번지 ○○맨션

           건물 전용면적 74.56 지층 14.69

가. 본인은 위물건지에서 1980년 4월 23일 구입하여 1989년 12월 24일 양도시까지 9년 8개월을 거주하였읍니다.

 (1세대 1주택임 다른 주택 없음)

나. 그런데 위물건을 재개발 조합이 형성되어 ○○동지역재개발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가 1989년 12월 24일 ○○동지역재개발주택조합으로 명의가 넘어갔읍니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주택은 멸실하고 대지만 조합명의로 했음)

 이러한 경우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