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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거주 이전할 경우 1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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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거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1388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4월 1일 부터 1988년 1월 30일까지 ○○도 ○○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1988년 2월 1일자로 군의관 (계급:중위)으로 입대하여 현재 ○○도 ○○군 ○○읍에 소재한 육군○○부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중입니다.

○ 당시 보건소 재직중 ○○도 ○○시 ○○동 소재 8평형 ○○아파트 1987년 6월중 구입하여 살다가 (1가구 1주택임) 현재 근무지인 ○○도 ○○군 ○○읍에 전세를 얻기위해 1988년 5월중 처분하였읍니다.

○ 당시 본인은 처와 1남의 부양가족이 있어서 군에서는 장교신분으로 영외거주가 되므로 ○○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에 전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런경우 소득세법 제15조 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