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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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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재산01254-1389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취득 가액만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이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 자진납부하여도 그대로 결정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