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390생산일자 1990.07.21.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시 ○○가 ○○번지 소재 “가”주택을 1978년 8월 12일 취득하여 세를 내주고 “갑”은 직장형편상(교직) 타군에 전출 다니며 (전출지에서는 전세로거주) 살다가 ○○로 전보되어 “나” 주택인 ○○시 ○○동 ○○가 ○○번지를 1982년 11월 16일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1988년 5월 31일까지 거주한바 “나” 주택을 1988년 4월 28일 양도하고 부인명의로 새 주택을 1988년 6월 1일 구입하여 전출하였읍니다.

○ “가”주택을 1988년 6월 27일 양도한바 “가” 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