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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신축과 관련한 대지의 양도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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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과 관련한 대지의 양도시 건물의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1421생산일자 1990.07.24.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참조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및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비를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건물허가상태에서) 부득이 동 대지를 양도한 후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경우 매도인이 지급한 설계비는 동대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