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재산01254-1437생산일자 1990.07.2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358, 1990.07.1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58, 1990.07.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71.9㎡을 1990년 3월에 일금 삼천백만원(31,000,000)에 취득하여 1990년 5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금 육천오백만원(65,000,000)에 양도하였읍니다.

○ 그러나 양도시에 토지와 건물을 분리 양도가 아니고 일괄 양도 되었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2항에 의하여 신고 할 경우 토지분이 결손으로 인하여 국세청 기준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 5항)로 계산 신고 하였읍니다만,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