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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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요건재산01254-145생산일자 1990.02.2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97, 1988.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797, 1988.06.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