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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1466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일반적인 양도시기이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시기에 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1989.07.20. ○○시와 도로용지매매계약 체결

 - ○○시는 동일날짜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 1989.08.09. ○○시로부터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수령

  (갑설)

   -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등기 접수일은 사회 통념상 대금 중 일부(계약금 등)라도 지급한 후에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인 1989.08.0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