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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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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1470생산일자 1990.07.3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시부터 아파트 일반지역 내 (서울변두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1세대)에 약2년간 거주하다가 금차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같은 지역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 1세대분을 매수하고 오는 7월말 경 이사코져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생계사정으로 부득히 전시 기득 아파트를 매도코자 하옵는바 이의 매도에 따른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위 기이소유 아파트 양도세 따른 동양도소득세과세에있어서 오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가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하옵는바 그렇다면 금 1990.08.31 내 선지 매매잔대금 수수에 따른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 자진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