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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상가건물 취득하여 법인에 일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산01254-147생산일자 1990.02.26.
AI 요약
요지
층・호수별로 취득시기가 다른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에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96, 1988.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296, 1988.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05.04 ○○구 ○○동 ○○아파트 15평을 26,000,000원에 김모씨에게 양도한데 대해 1990.01.31까지 양도세 11,000,000원을 납부하라는 터무니 없는 세금이 나와 관할 세무서 및 타세무서 세무사 등에 문의한바 문의하는 곳마다 답변이 틀려 다음 사항에 대한 질의 여부.

 1. 양도물건의 취득경위

  ○○시에서 1983.53월경 임대해 준 서민용 아파트이나 임대 아파트가 전매 전매되어 1987.06월경 3번이나 전매된 상태에서 이모씨로부터 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매매 계약서는 분실되고 없는 상태에서 1988.08월경 ○○구청에서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원 임차인에게 분양을 원칙으로 분양하였으나 대부분 원 임차인이 임차하지 못하고 전매된 것이 현실이므로 분양 시점의 임대 권리를 산 사람에게 분양하게 되어 ○○구청으로부터 1988.08월에 10,00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관할세무서 결정 방법

  1988.08월 ○○구청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05월 양도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므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1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6,0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질의내용

  (1) 세무사 및 일부세무서 상담실에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별첨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와 같이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이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2) 1988.08~1989.05월 양도로 1년이내 거래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개정(1989.08.01)전까지는 투기성이 없으므로 토지등급 조정기간(1989.01.01)이내의 양도가 아니므로 질의 1)과 같이 결정할수있는지 여부.

  (3) 세무서 결정 방법의 경우 임차 권리금 12,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4) 질의 3)의 경우 취득시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알수 없고 매매계약서도 없는 경우 사실확인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 인정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