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재산01254-1505생산일자 1990.08.08.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08, 1990.05.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08, 1990.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
가. 대지소재지 및 면적 : ○○시 ○○동 ○○-○○ 외 2필지 대지 132.2m
나. 대지소유자 : 고○○
다. 건물소재지 및 면적 :
- ○○시 ○○동 ○○-○○
- 112.40m (1990.06.22 멸실신고)
- 소유자 : 고○○
- ○○시 ○○동 ○○-○○ 147.39
- ○○-○○
- 소유자 : 고○○(고○○ 부친)
라. 양도시기 : 1990.06.19 (대지만 양도 하였음)
마. 취득시기 : 대지-1973.01.17
건물-1972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