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 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 중 부동산업의 범위 여부재산01254-1510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의 주식이라 함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부동산업,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은 위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7, 1990.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7, 1990.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각목중 “가”목에 해당되나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영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양도할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갑설)
-양도소득세 과세하여야함.
(을설)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