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0년이상 보유해 오던 나대지상에 5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얻고 시공중인 상태에서 3층정도 올라간 상태로 3층의 슬라브를 완성한 상태에서 토지의 가액에 건축중인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토지 및 건물을 장기간 보유햇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보유 양도의 경우보다 투기성이 적다할 수 있으므로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건축물에 준할 정도로 완성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미등기건물을 공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토지에 포함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라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용되는 지방세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5층 건축허가라도 3층 정도 완성되어 지붕(3층 슬라브)과 벽, 기둥이 있는 정도라면 건축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5층 건축허가를 얻어 3층 정도 완성한 상태에서 대지를 양도하였다면 건축허가상의 지붕(5층 위의 슬라브 평옥개)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에도 건축물의 표시가 없다면 감리를 맡은 건축사의 3층 공사완성 정도 확인서만으로는 건축물이 없다 할 수 없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