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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부득이 기존에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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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부득이 기존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513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2, 1989.01.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62, 1989.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부동산 소재지 및 현 거주지 : 서울시 강동구(1989년 조합아파트 분양받음)

 나. 현재 근무시 : ○○시 ○○구 ○○동 ○○공단

  단, 분양받기전부터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있음

 다. 분사 및 공장 이전에 따른 근무변경지 : 안산시 반월 공단

[질의내용]

 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상기 아파트를 처분하고 공장이전에 따라서 안산시 반월로 이사를 갔을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비과세될 경우에 상기 아파트를 처분한뒤 세무서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