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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배율고시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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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 배율고시지역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1515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55, 1989.09.01) 및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 배율고시지역인 서울시내 토지를 1989.05.01 개인으로부터 300m2를 매입하여 1990.07.01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여부.

 1989.01.01 190등급(47,300) 배율 3.50(1989.03.15)

 1990.01.01 200등급(77,100) 배율 추가고시 없음

나. 특정 고시지역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토지 300m2를 1988.03.01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1990.07.01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여부.

 1988.01.01 190등급(47,300) 배율 3.50

 1989.01.01 200등급(77,100) 배율 5.50(1989.03.15)

 1990.01.01 210등급(125,000) 배율 추가고시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