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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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시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재산01254-1516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3, 1989.08.31 및 재산01254-2004, 1989.06.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223, 1989.08.31 ※ 재산01254-2004, 1989.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당초 ○○시 ○○구 ○○동 ○○번지에 1986.04.30일부터 1989.02.17일까지 거주할 당시 1988.03.28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호를 분양받아 거주할려고 하였으나, ○○시에 거주할 시기에는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아 분양대금만 납부하던 중, 새로운 직장 취업관계로 1989.02.18일 거주지를 부산으로 옯기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1990.05.24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건물분)를 하였습니다(대지는 구획정리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임) 금번 현 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려고하려고 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질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함으로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잔급청산, 건물준공시점등)에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본건 부동산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