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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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산01254-1517생산일자 1990.08.09.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855, 1989.03.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20, 1989.08.02 ※ 재산01254-855, 1989.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사 18년만에 본인이 임차하여 장사를 하여오던 점포를 점포주(임대인)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매도를 하게되어 임차인(본인)이 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이 기대출한금액을 인수승계받기로 하고 스렛트점포51t평을 매수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매도인 명의로 받는 대출금이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등기를 팔지 못했습니다. 대출금및 적금불입 상환해야 재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대출금 및 적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처지에 있습니다.
다. 그리하여 매도인 명의로 이자 및 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매도인께서는 1990년09월부터는 등급 변동에 따라 많은 양도세부담이 따르게 된다면서 매수인(본인이) 부담할 것은 물론 빨리 등기르 해가라고 촉구하는데 본인으로서는 지금은 해약할수도 없고 상환능력이 현재 없어 불가합니다.
라. 본인의 경우 매도 매부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1990.06.30일자로)
마. 매수인(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등기를 필할 수가 없습니다.
바. 약1년(10개월)동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등기를 필할수는 없는지 여부.
사. 현재 매매 계약한 검인 계약서로 어떻게 해야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