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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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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재산01254-1525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7, 1988.01.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7, 1988.0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법인이사 개인소유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액적용방법에 대한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은 가족관계임)

[질의1]

 가. 국세청에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은 탄시적으로 1990.08.31까지는 국세청 기준싯가로 적용하여 산출하는지 여부.

 나.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은 위 항에 질의서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가능한지 여부.

 다.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