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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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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526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05월부터 현재까지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공사본사(○○구 ○○소재)에 근무하던 지난 1985년03월 ○○구 ○○동 ○○아파트(○○공사사원주택 22평형)을 분양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 입주일인 1986년12월이 되기전 1986.08.21 강원도 태백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아파트에 입주도 못한채 가족모두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고 1988년11월 다시 경기도 여주로 전근발령을 받아 가족모두 여주로 이사를 와서 살던중 분양후 4년이 되면 1989년03월 아파트를 매각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0년05월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무서 및 국세청 민원실에 전화로 질의하였는데 이러경우는 지방발령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구두 대답을 듣고 ○○세무서 담당자를 만나 내용을 애기했더니 위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했는데 담당직원이 국세청에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것을 요구해 이에 대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