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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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528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6, 1989.06.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86, 1989.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치단체로부터 1976년에 대지100평을 매수하여 1989년06월에 매도하였습니다.
나. 당시관할구청에 매매거래허가을 받아서 개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