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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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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재산01254-1535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75, 1985.12.16 및 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후에 신고한 경우의 자본적지출액(소송비용)의 취득원가가산여부

 (갑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간내 신고치 아니하였으므로 자본적지출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없다.

 (을설)

  -자본적지출은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효과

 (갑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한 신고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가)의 방법에 의한 결정만이 가능하다.

 (을설)

  -기간경과후에 한 신고라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할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여부

 (갑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후에 한 신고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은 할수없다.

 (을설)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신고한 부속서류가 완전구비되어 신빙성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