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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양도차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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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1536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형편상 갑과 계약을 취소하고 을과의 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에게 지급 위약금에 대한 질의

 가. 위약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양도세 부과시 공제여부.

 나. 만약에 위약금 수령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부과된 세금만큼은 양도세부과시 공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바 이의 공제여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