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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88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미곡소매상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폐업을 하고 타이루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동생의 가게에 취직하여 월급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1]

 부산에서 1세대 1주택으로 2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고 서울로 올라와 직업을 전업하여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업형편상 또는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즉 지방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서울에 올라와 회사에 취직한 상태에서 부산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임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부산에서 1989.06 폐지하고 1990.07 양도하였으며 1990.08 서울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한 경우(서울로 이사1990.01)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