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588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 1989.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는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미곡소매상을 경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폐업을 하고 타이루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동생의 가게에 취직하여 월급사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의1]

 부산에서 1세대 1주택으로 2년동안 거주하던 주택을 매매하고 서울로 올라와 직업을 전업하여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업형편상 또는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즉 지방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서울에 올라와 회사에 취직한 상태에서 부산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임

    신규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부산에서 1989.06 폐지하고 1990.07 양도하였으며 1990.08 서울에서 신규사업을 시작한 경우(서울로 이사1990.01)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