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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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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주택조합 등의 감면혜택여부
재산01254-1594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3, 1990.0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1월에 나대지 46평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 1990.02에 B에게 양도했는데 이때 B는 취득한 대지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세대주택 2층을 신축준공하였음. B는 건설업 면허 및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비사업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