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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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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 시 기산일
재산01254-1595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1년의 기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567, 1990.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567, 1990.06.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가동중인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코저 준비중이나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1년 이상 실제 사용한 자산”이라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이에 그동한 처리해온 다음과 같은 폐상의 여러 기준일을 첨부하여 실제 사용일(가동일)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합니다.

다 음

상호

○○금속공업사

대표자

안○○

소재지

○○시 ○○구 ○○ 공업단지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자

1977.07.01

기타 참조사항

내역

일자

확인처

내역

일자

확인처

토지매입일

1988.02.29

수출공단

건물준공일

1989.07.12

○○구청

실제가동일

1990.08.01

폐사

가동보고일

1990.09.01

수출공단

사업장

이전신고일

1990.10.01

○○세무서

공장건설

완료보고일

1990.08.27

○○시청

공장등록일

1990.12.20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