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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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 산정방법재산01254-15생산일자 1990.02.08.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멸실된 건축물가액은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1,1988.08.03 및 재산01254-3111, 1989.08.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1,1988.08.03 ※ 재산01254-3111,1989.08.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에 매입한 주택(소형)의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득히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로 매도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매입시의 건물가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