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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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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산01254-161생산일자 1990.02.28.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가액이라함은 주택인 건축물(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함)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080, 1989.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애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해석하는데 혼선이 오는바,

 (질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란

   <갑설> 주택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을설> 주택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까지를 의미한다.

   <본인의견> 갑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가, 나에서 주택의 연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한 점에 미루어보아 건축물만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해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