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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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1684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 및 소득1264-2602, 197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00, 1989.05.01 ※ 소득1264-2602, 1979.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73.11.03. 취득하여 경작하시던 농지가 1979.02.05.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 및 7인의 자녀에게 분할 상속 되었습니다. (상속이후 어머니 홀로 계속 경작하셨고 자녀들은 경작한 사실이 없는 농지입니다.) 상기의 농지를 1989.10.11.에 이르러 양도 하였는바 어머님 지분만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모두다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