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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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산01254-1685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8, 1989.01.12 및 소득1264-1965, 1981.06.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8, 1989.01.12 ※ 소득1264-1965, 1981.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을 1981년에 미국으로 이민간후 1983년에 국내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금년에 팔려고 합니다. 국내에 주택이 1개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1세대 1주택이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