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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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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1688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 ○○군 ○○면 ○○리 일대에 (화순온천 지역임) 토지를 매수하여 특급호텔을 신축코저 사업진행중에 (사업계획인가 받었음)있습니다. 토지매수를 하다보니 그 지역이 지가도 형성되지 않어 확실한 지가도 모르겠고 또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몰라서 부득이 귀청에 질의하오니 공사다사다망 하시겠아오나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면 사업에 참고가 될가 합니다.

 (1) ○○ ○○군 ○○면 일대가 온천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인지 투기꾼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지가 형성이 안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가고시 및 투지억제 지역인지 여부

 (2) ○○ ○○군 ○○면 ○○리 전 9,706㎡을 폐사에서 매매 계약 매입한바,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한 소유권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된고 매수한 폐사에서는 취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3) ○○ ○○군 ○○면 ○○리 ○○번지 전33,490㎡ 중 3,129㎡를 폐사에서 매매계약 매입한바 위 토지에 대하여 매도한 소유권자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되고 매수한 폐사에서는 취득세를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