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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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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6생산일자 1990.02.08.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2170, 1989.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이후 내내 무주택자로 지내오다가 1988년11월에 고급주택규모 이하(대지 및 건평)인 주택을 신축하여 약 6개월간 거주하다가 처의 건강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로 위의 신축주택을 1989.5월말에 양도한후 제3자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의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보름 전인 1989.5월초에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세달후 전부를 멸실하고 현재는 완전히 점포건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법적근거에 의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