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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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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산01254-1720생산일자 1990.09.10.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386, 1988.11.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01.01 APT를 매입한후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되는 “3년거주” 기준을 1991.01.01부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살던 APT를 매각하기 약 5개월전쯤 다음에 살 APT를 미리 물색하여 잔금및 등기이전을 1990.08.01부로 완료하여 결국 “1990.08.01~1991.01.01(기존 APT 매각)” 기간중에는 1가국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에는 1가구 2주택이 된뒤라도 전주택을 6개월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으로 인정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가 그것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