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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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1735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및 재산22607-408, 1990.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 재산22607-408, 1990.04.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1) 본인은 ○○에 분양평수 32평형의 아파트를 1984.07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1984.09 주민등록 전입을 한 후
2)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중보건의 근무지인 ○○ ○○으로 출퇴근하던중 보사부의 근무지 주민등록이전지시로 1985.03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87.04 근무기간 만료되어 본인의 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다 1988.02 ○○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게되므로 주민등록을 ○○으로 옮긴후 부득이 1989.04 본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