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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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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743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한후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후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12평짜리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일시 : 1990.04.30)

현재 주소는 ○○로 되어있는데 ○○이외의 지역에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직장관계로 이사를 할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외의 지역에서 몇 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