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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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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744생산일자 1990.09.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44, 1988.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244, 1988.04.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가구 1주택이었다가 부친으로부터 주택 2채를 상속받아 현재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2) 이런 경우 상속받은 주택한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찌됩니까. 또 상속받은 나머지 한 채를 팔면 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주택한채를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