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시 특정지역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취득시 특정지역에 해당 않고 기준시가 없는 경우 계산
재산01254-175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 부동산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x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1월 01일 이후 적용할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1990년 01월 01일 등급 대폭조정에도 불구하고 재조정 고시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방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고 적용방법상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의문점

  (1)아파트 특정지역에 대하여서도 역시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겠는데 아파트 특정지역고시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그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의 상승률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는 토지등급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고시후에 취득한 아파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되므로서 훨씬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게 될것이 예상되는 바 신년도에 적용할 합리적인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2)단기 양도에 있어서도 부동산가액의 상황변동이 없음에도 급격한 등급상향 조정에 따라 종전방법에 의해 계산한 쥐득가액보다 매우 작게 산출되므로 이때의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나.의견

  갑 설)등급조정전인 1989년12월3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하여 환산함이 타당하다.

   이 유:특정지역의 경우 등급이 새로이 조정될때라도 재고시가 없는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항 가호에 의해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기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경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저오딘 배율(감정배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조정전과 같게 되도록 하였으므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특이점이 없는한 1989년 12월 31일 현재상황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 설)1989년 12월 31일 현재 등급가액대 1990년 01월 01일 조정등급가액의 상승률에 따라 취득가액도 같은 비율로 올려 주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