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 양도시 면제 여부재산01254-1766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22633-1724, 1990.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724, 1990.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본인은 ○○ ○○시 ○○동 소재 임야 3,000평을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10여년간 소유하여 오던중 1988.05월경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동 임야 위치가 관광개발지라면서 이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여야되는 정부자원임으로 매매하도록 독촉하여 1988.06우러경에 양도하게되었습니다.
2) ○○관광개발공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기관에 승인(고시)을 득하였습니다.
○ 1988.02.03 :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관광개발단지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24조에의거 승인.
○ 1989.01.12 : 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법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운동장(골프장) 및 유원지시설에 대한 지적 승인 고시
[질의]
1) 관광진흥법에의거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단지내의 토지를 ○○관광개발공사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4-5에의하여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일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2) 상기내용으로 볼수없다면 조세감면규제법제 60조에의하여 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된 것으로보아 50%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상기 질의내용 외에 다른 감면규정은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