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재산01254-178생산일자 1990.03.02.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63. 1989.02.09및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3, 1989.02.09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재개발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시점)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아파트 준공검사일이 취득일이 된다.

 둘째: 아파트 준공후 소유전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세째: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일이 취득일이다.

 네째: 기타(자세히 설명 요망)

2. 이상중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현재거주중인 아파트를 어느시점까지 팔아야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