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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821생산일자 1990.09.20.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03월 ○○으로 소형연립주택(전용면적 7평)을 1500만원에 사서 이사왔습니다. 1990.04 직장이 ○○에서 ○○으로 갑자기 옮겨가게 되어 출퇴근에 5~7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2시간이내인 ○○이나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