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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유상이전시 잔금청산일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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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유상이전시 잔금청산일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기한
재산01254-1825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익월말일까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것은 유효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2.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익월말일까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별지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금 7,131,04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 위 부동산 매매계약일 1990.02.20

 - 위 부동산 잔대금지급일 1990.03.19

 - 위 부동산 잔대금지급일 1990.03.19

 -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자납일 1990.04.25

2) 매수인은 위 잔대금지급을함과 아울러 1990.03.2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매수인이 종친회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당사자합의에따라 이를 구제하기위하여 종친회 결의를 거쳐 매수인을 종친회를 대표하는 회장 자연인 명의로(실질적인명의신탁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때 (예시 부동산매매계약서참조)

 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부받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로서 대체납부 간주처리 가능여부

위와 같은 경우 그에대한 양도소득세처리를 여하히할것인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