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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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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01254-1826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주 전에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90, 1989.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87년 현재 ○○소재 직장에 재직중.

2) 1987년 ○○소재 아파트 취득함.

3) 1987년 유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전세놓고 ○○시내 다른곳에 전세 삶.

4) 1988년 유학을 사유로 직장에서 퇴직함.

5) 1988년 ○○아파트를 전세놓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이주함.

6) 1988년 본인(세대주)은 유학을 사유로 미국으로 이주함.

7) 배우자는 1988년 출산후 1989년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함.(세대전원)

8) 현재 세대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

1990년 현재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비과세될 경우 구비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 재산01254-2590, 1989.09.23

거주자가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주 전에 국내에 거주하던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