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산01254-1829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1989년 2월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직장(○○산업)에서 ○○시로 근무처의 이전 발령이 나서 현재 ○○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낭비가 심하여 ○○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주민등록을 ○○으로 이전한후 (이사한후) 다시 또 ○○로 이사올 경우에는, 기왕에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
(혹은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