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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재산01254-1848생산일자 1990.09.24.
AI 요약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고소사건과 관련된 토지(○○동 철거민 및 ○○○피해자와 주택건설업자 갑간에 갑 소유인 ○○시 소재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1979년 7월 체결하고 동주택 공급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건설업자인 갑이 수령하였으나 갑의 개인사정에 의거 공사를 착공치 못하자 계약 당사자인 철거민 등이 갑을 사기죄로 사직 당국에 고소하게 되었음)을 지주인 갑(건설업자)과 다음과 같은 특약조건으로 1985. 1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대금 및 특약에 의한 합의금을 지주인 갑에게 지불하고 위 부동산(토지)을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86. 6월 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위 특약에 의한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는지 여부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위 토지와 관련된 고소사건을 전면 취하시키고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하자가 없도록 책임지고 처리한다.

  ② 위 고소사건을 취하하는데 소요된 경비일체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2) 질의사항

  갑설)

위 특약에 의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이유 : 합의 당사자가 양도자인 갑이며 갑의 명의로 합의금이 지출되였기 때문이다.

  을설)

위 특약에 의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이유 합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특약에 의거 매수자가 합의금을 부담하였으므로 본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