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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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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184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구입이전과 이후기간동안은 해외에 체류하였던 관계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는 아파트 구입이전과 이후동안은 ○○시 ○○구와 대전으로 되어 있는 바 본인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직장변경에 따른 이동으로 주택을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상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