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양도 시 과세여부
재산01254-1878생산일자 1990.09.27.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붙임 회신문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2년 지목 “전”을 매입하여 2년생 은행묘목을 식재했고 같은해에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후 묘목은 성장하고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밀식된 상태로 그대로 재배관리 해오고 있는바 현재는 수고가 3.5-5m 정도로 자라있습니다.

○소재지는 ○○시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식재 면적은 3.041m2이고 농지세는 부과된바 없습니다.

위 진술한바 농지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도시계획법 제17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