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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양도당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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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양도당시 등기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여부
재산01254-1915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안 됨
회신
1.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분양조건에 따른 계약서 및 당해 분양에 따른 법률관계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3.15 ○○시 ○○동 ○○번지 ○○APT 313동 202호 거주당시 반월신도시 3순위 단독택지(구지번)○○번지을 수자원공사 최초분양자 김○○(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로부터 구입, 건축을 계획중에 1988.10.20 직장부서이동으로 인해 현재의 거주지로 옮기게 되고 건축도 어렵되어 상기택지를 양도코저 하는데 양도시

 ①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득이한 경우 예의규정이 있어 등기전매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여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수자원 공사 측에서는 건축완료시에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